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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 안전의무 철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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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4-02-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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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대부분의 문화재수리업자등도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문화재수리법령상의 상시근무자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일용근로자도 포함

 

이와 관련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부터 요청 받은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주요내용 및 관련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다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문 1.

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1.

3. 산업안전 대진단 리플렛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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