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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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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1. 법 령 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5호)
2. 공 포 일: 2021. 6. 23
3. 시 행 일: 2021. 6. 23
4. 주요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 (별표 1의3) 정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신설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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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_문화체육관광부령_제445호.hwp (21.0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6 0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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