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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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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1. 법 령 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712호)
2. 공 포 일: 2020. 12. 22
3. 시 행 일: 2021. 6. 23
4. 주요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제10조 제4항 신설 등)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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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_등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법률_제17712호.hwp (16.0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6 0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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