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알림 (시행일: 2020.12.15)
페이지 정보

본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파일(1.개정전문 2.신구조문대비표)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개정내용>
ᄋ경력 신고 증빙 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 및 간소화
ᄋ경력일수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명시
ᄋ경력신고 사항 경정 절차 마련 및 관련 서식 정비 등. 끝.
첨부파일
-
개정전문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_경력_인정에_관한_기준.hwp (44.0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6 01:20:09 -
신구조문대비표_.hwp (29.0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6 01:20: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