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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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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20-05-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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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김영성

 
수신자 :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이광복 이사장님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전문 문화재 수리업)에 관하여 



1.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전문문화재수리업 중 목공사업 문화재 수리 기능자를 대목수 1명을 포함한 한식 목공 2명 이상이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1)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 제2항)에 한식목공은 대목수과 소목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목수는 목조 건조물의 해체. 조립 및 치목과 그에 따른 업무이며 소목수는 목조 건조물의 창호 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 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라고 하였습니다.



한식목공은 대목수와 소목수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목수 1명을 포함한 한식 목공 2명 이상이라고 하였는데 대목수 1명을 포함한 대목수 2명 이상인지 아니면 대목수 1명을 포함한 소목수 2명 이상인지 그것도 아니면 대목수를 3명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2)  1971년 문화재관리국 시절부터 1995년까지 한식목공 360명이 등록하였고, 1996년부터 현재까지 대목(1423명)과 소목(224명)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자격검정을 거쳐 현재에 총 1573명에 이르러 대목보다 한식목공의 인원이 적은데 2명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3)  한식목공은 문화재청 전신인 문화재관리국 시절의 자격 응시는 한 해에 배출한 인력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경력증 제출과 시험에 응시하라는 스승님 말씀에 따라 자격에 응시할 수 있었던 그 시절에 어렵게 취득한 한식목공의 자격증이 대목수 1명을 포함한 한식목공 2명 이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대목수 밑에 소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분이 자꾸 듭니다.

 
4)  상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문문화재수리업 목공사업 중 문화재 수리 기능자는 한식목공 또는 대목수 중 2명 이상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건의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추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표준품셈에 기재된 도편수(목업지유) 한식목공, 한식목공조공, 보통인부의 자격증 신설 및 자격증 사전교육을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으면 합니다. 

 

 2020. 05. 22. 김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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