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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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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규칙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고시 2021-144)
시행일 : 2021년 11월 26일
다음과 같이 행정규칙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고시 2021-144)
시행일 : 2021년 11월 26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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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재료의_실태조사_및_수급계획_수립에_관한_기준」_제정_알림.pdf (101.9K)
12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6 01:50:46 -
전통재료의_실태조사_및_수급계획_수립에_관한_기준고시문.hwp (67.5K)
18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6 0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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