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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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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5회 작성일 21-06-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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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1. 법 령 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5호)
2. 공 포 일: 2021. 6. 23
3. 시 행 일: 2021. 6. 23
4. 주요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 (별표 1의3) 정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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