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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알림 (시행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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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4회 작성일 20-12-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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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13조의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파일(1.개정전문 2.신구조문대비표)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개정내용>

 ᄋ경력 신고 증빙 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 및 간소화

 ᄋ경력일수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명시

 ᄋ경력신고 사항 경정 절차 마련 및 관련 서식 정비 등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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